현직 검찰 수사관이 해외 원정도박자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 이준식)는 이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8급 수사관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카오와 국내 계좌를 이용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248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인 무등록 외국환 거래, 속칭 ‘환치기’를 해 송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비위 행위는 검찰의 자체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 B씨도 구속기소 하고 주범인 C씨를 추적 수사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외환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우리 나라와 외국 간 송금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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