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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스쿨 미투 교사 14명 파면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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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스쿨 미투 교사 14명 파면 등 요구

입력
2019.03.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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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로로./2019-03-20(한국일보)
광주시교육청 로로./2019-03-20(한국일보)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이른바 '스쿨 미투' 파문에 연루된 교사 14명을 교단에서 떠나도록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32명, B고 4명 등 모두 36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A고 18명, B고 4명 등 22명의 징계를 해당 학교에 요구했다.

이번 징계 수위는 A고에서 파면 5명ㆍ해임 6명ㆍ정직 4명 등 중징계 15명, 감봉 1명ㆍ견책 2명 등 경징계 3명이다. 경고 1명, 자체종결 11명, 보류 2명 등 14명은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경고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체종결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보류는 면담 기록이 없거나 징계시효가 완성됐을 때 하는 조치다.

시교육청은 B고에는 파면 1명ㆍ해임 2명 등 중징계 3명, 감봉(경징계) 1명을 요구했다.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A고 11명, B고 3명 등 모두 14명은 교단을 떠나야 한다. A고에서는 구속 등으로 이미 2명이 파면됐다.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상당수 징계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징계는 학교 측에서 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해야 확정된다.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아 교사들의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고 특히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된 경우 소청이나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의 경중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 대상과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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