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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월 주총서 안건 1개 이상 반대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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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월 주총서 안건 1개 이상 반대 ‘56.1%’

입력
2019.03.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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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상장사 중 하나의 안건이라도 반대한 비율이 56.1%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가 공개된 121개 기업 가운데 56.1%(68개) 상장사 주총에서 1개 이상 안건에 대해 반대를 행사했다. 나머지 53개사는 각각 모두 찬성(50개), 일부 미행사(2개), 일부 기권(1개)했다. 이 수치는 주주총회 이후 공시되는 상장사가 있어 내달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다. 공시 대상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안건, 혹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이다. 국민연금공단이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294개다. 이 가운데 90개사는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나머지 204개사는 5% 이상, 10% 미만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런 상황에서 사내이사 선임 반대에 적극적이다. 대한항공(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SK(최태원 SK그룹 회장), HDC아이콘트롤스(정몽규 HDC그룹 회장), 한세엠케이(김동녕 대표이사), 한글과컴퓨터(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등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관련해서는 풍산, LG상사, 이마트 등을 비롯해 20개 기업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 이사보수한도가 경영성과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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