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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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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한다

입력
2019.03.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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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내용이 골자다. 진료 중 정신질환을 앓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으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한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료인이 환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중상해를 입힌 경우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의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는 무산됐다. 상해나 중상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행위도 반드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아울러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ㆍ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야 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본인과 보호의무자 등에 사전에 사실을 알리고,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는 때엔 통보할 수 없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수급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법안을 초석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이나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받고, 현장 의료인들은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보건의료현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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