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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가해교사 ‘셀프징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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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가해교사 ‘셀프징계’ 사라진다

입력
2019.03.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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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 28일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해 

 비위 교원 ‘셀프징계’ ‘솜방망이처벌’ 불가능해질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앞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된다. 학생을 상대로 한 교원의 성폭력 등 사립학교 내에서 발생한 갖가지 비위에도 관련법 상 학교법인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나온 조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뤄졌다. 전국의 ‘스쿨미투’ 운동이 알린 교원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진 갖가지 비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 ‘셀프 징계’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교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가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특별휴가와 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전학 등 필요조치를 취할 권한을 기존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이관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공제회원의 급여 및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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