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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외모ㆍ출신지 알지 못하게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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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외모ㆍ출신지 알지 못하게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입력
2019.03.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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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스1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스1

구직자 외모와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을 이력서에 쓸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채용할 때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중심 채용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대표적으로 구직자의 키와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또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도 수집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금전ㆍ물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ㆍ수수하는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와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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