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외모와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을 이력서에 쓸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채용할 때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중심 채용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대표적으로 구직자의 키와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또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도 수집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ㆍ압력ㆍ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금전ㆍ물품ㆍ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ㆍ수수하는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와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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