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서 장기 10년ㆍ단기 5년 구형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에게 검찰이 소년법이 정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7)양 등 중학생 4명에게 장기 징역 10년과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상해치사 및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ㆍ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중생 3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B양을 기소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당시 14)군을 집단폭행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군을 78분간 마구 때렸고 C군은 폭행을 피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옥상에 뛰어내려 숨졌다. A군 등은 C군에게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 당시 “C군이 A군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하고 우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C군이 숨진 직후 “도망가면 의심을 받으니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 남중생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 10분쯤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C군을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7시 30분쯤 C군에게 거짓말 해 베이지색 점퍼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 패딩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입고 있었다.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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