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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 이전 정년퇴직 노사합의 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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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 이전 정년퇴직 노사합의 해도 무효”

입력
2019.03.28 16:21
수정
2019.03.28 19: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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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사가 별도로 노동자 정년을 합의했더라도 법이 정하는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퇴직 근로자 7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013년 5월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했다. 다만 1956년생만 정년퇴직일을 6개월 빠른 ‘2016년 6월30일’로 규정했다. 그러자 1956년생인 유씨 등은 해당 정년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2016년 12월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해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생일이 6월30일 이후인 원고들에 한해 공사가 퇴직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생일이 7~12월인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 정년이 도래하게 돼 해당 정년규정은 무효라는 취지에서다. 반면 1956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956년 하반기에 태어난 유씨 등 33명에 대해선 해당 정년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하면서도 정년퇴직 시점을 2016년 12월31일로 일괄적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심리할 것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19조 2항은 회사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며 “1956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근로자들의 정년 일은 2016년 각 근로자의 출생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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