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재감사를 받을 경우 처음 감사를 받을 때보다 비용이 2.6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감사인과 재계약을 맺은 상장사 20곳의 재감사 보수는 88억원으로, 정기감사(33억원) 때보다 2.6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보수가 최초 감사 때의 5배 이상인 곳도 있었다.
재감사 비용이 껑충 뛰는 이유는 회계법인과의 협상력에 있어 기업이 ‘을’이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의견거절ㆍ부적정ㆍ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을 경우 상장폐지되지 않으려면 1년 내 동일한 감사인에게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을 바꿀 수 없는 만큼 회계법인이 우위에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2013년 10곳에서 2017년 27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시행으로 회계감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비적정 의견을 받는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재감사를 받은 상장사 49곳 중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곳은 절반 수준(26곳)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흐름과 평가,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증거가 불충분해 비적정 의견을 받는 곳이 많은 만큼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통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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