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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닛산 벌금 1,500만원…“특별한 소비자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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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닛산 벌금 1,500만원…“특별한 소비자 피해 없어”

입력
2019.03.28 15:21
수정
2019.03.28 1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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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국닛산 전시장 모습. 서재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국닛산 전시장 모습. 서재훈 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이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 장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일부 범행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며 책임을 일부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비 조작과 관련해 규정상 허용된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소비자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닛산에 내려진 처벌은 유사 혐의로 벌금 145억원이 선고된 BMW코리아, 벌금 28억여원이 선고된 벤츠코리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볍다. “차량 본질에 영향을 주는 기계적 조작은 아니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한국닛산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닛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국내 수입모델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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