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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노조’의 갑질에 공정위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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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노조’의 갑질에 공정위 첫 제재

입력
2019.03.28 15:33
수정
2019.03.28 1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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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독점한 울산항운노조, 신규 진입 노조 작업방해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항만하역 인력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가 노조의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혐의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동일 위반행위 금지)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항만하역은 정부(고용노동부 장관)로부터 허가 받은 노조가 자신의 조합원만 근로자로 공급하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된다. 노조가 노동조합이자 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울산 지역에서는 1980년 처음 허가를 받은 울산항운노조가 40년째 인력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2015년 울산 울주군 온산항을 거점으로 하는 온산항운노조가 신규 사업 허가를 받아 경쟁 구도가 형성됐지만 아직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작업을 한 적이 없다.

이는 울산항운노조의 조직적 방해 때문이었다. 공정위 제재 근거가 된 것도 2016년 온산항운노조가 처음 하역작업을 따 냈다가 계약을 취소한 사건이다.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글로벌과 노무계약을 체결한 뒤 하역 작업을 시도했지만, 울산항운노조는 산하 온산연락소 반장과 노조원을 동원해 9일간(7월 12일~20일) 온산항운노조원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오르는 것을 가로막고, 배에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방해했다.

사업 허가 당시 온산항운노조원 수는 32명으로 울산항운노조(약 900명)의 30분의 1에 불과해 물리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글로벌은 결국 온산항운노조가 하역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해 7월 울산항운노조와 새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항운노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0월 온산항운노조의 실적이 없다며 관할 노동청에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존 거대 노조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제력을 행사해 신생 노조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사간 문제가 아닌 노ㆍ노간의 문제다 보니 노동관계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워 공정위가 적극 나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종배 공정위 부산사무소장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부여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로 인정된다”며 “노동조합법 관계법에는 이 문제를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공정거래법을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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