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 직권남용 한 것 아니냐”
정미경 “아니면 말고식 말 바꾸기 처벌해야”
자유한국당은 28일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이 담긴 CD의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동영상 CD 입수경위를 소상히 밝혀라”라고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날 박 후보자 언급에 대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안 난다”고 부인했던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CD를 본 일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CD의 존재에 대해) 들은 적은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 후보자와 여러 번 자주 만났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얘기 있었는데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정미경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동영상 CD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 차관 시키면 안 된다’고 황 대표에게 말했다고 하더니, 몇 시간 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CD를 보여준 적은 없고 재생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며 “본인 집이 4채인지 3채인지를 놓고 허위사실이라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난리 치는 사람이 CD에 대해서는 허위로 말해놓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제1야당 대표에게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로 공격한 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박지원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차관 임명 때 저는 관련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CD 동영상, 사진, 녹음파일을 받아서 이를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고 밝힌 데 대해 “김학의 동영상 CD는 어떻게 입수한 것이냐. 그것은 수사기밀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 후보자는 해당 동영상 CD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그 CD를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자가 당시 법사위원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수사기관 첩보나 내사에 한발 앞서 알게 된 것인지,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작수준까지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철두철미하게 그 내용부터 밝히는 것이 순리”라며 “한국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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