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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원폭피해자 지원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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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원폭피해자 지원 길 열려

입력
2019.03.27 18:05
수정
2019.03.27 18:18
0 0

신상해 시의원 ‘지원 조례’ 발의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ㆍ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도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발생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는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신상해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지난 23일 관련 상임위(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원폭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2, 3세대인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와 정확한 피해자 규모 산출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기념사업 및 수혜 지원 등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45년 원폭피해자 수는 총 70만명으로, 이 중 10%인 7만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방과 함께 피해자 2만3,000여명이 귀국했으나, 2004년 기준 생존자는 2,179명으로 국내 1세대 피해자의 90%가 사망했고, 2세대 피해자는 2,3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0명이 부산에 살고 있다.

1세대 원폭피해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은 93배, 백혈병 등 조혈계통의 악성신생물 발생율 70배, 빈혈 52배, 정신분열증 36배 등 피폭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며, 2세대의 경우도 사망자 중 52%가 10세 미만에 사망했고, 동 연령대 대비 빈혈 88배, 심근경색 및 협심증 81배, 우울증 65배 등 1세대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각종 부대 수당 지급 및 무료 진료, 위로금 등 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뤄져 1세대 피해자 생존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서 제공한 지원금으로 진료보조비 및 약제비 일부를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는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신상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된 부산지역 원폭 피해자 구제에 길이 열리게 돼 다행”이라며 “향후 시 집행부와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바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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