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환경단체 대표 퇴임 후에도 급여 받았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환경단체 대표 퇴임 후에도 급여 받았다

입력
2019.03.27 20:00
0 0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2015년 5월 환경단체인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를 퇴임한 뒤에도 3년 가까이 급여와 활동비 등 명목으로 6,15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상임이사를 겸직하면서 받은 ‘상임이사 활동비’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기간 법인 등기엔 상임이사를 비롯한 법정 이사들이 한 명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횡령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광주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김 이사장의 이런 주장 등을 근거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해 부실 검증에 따른 인사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7일 광주시의회와 등기기록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12년 5월 9일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3년 임기를 마치고 2015년 5월 9일 퇴임했다. 당시 등기이사 4명도 김 이사장과 함께 물러났지만 시민생활환경회의 측은 지난해 2월 28일 김 이사장이 다시 대표로 취임하기 전까지 새 대표와 부이사장(3명), 상임이사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 등기이사 공백이 2년 9개월간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 김 이사장이 등기이사도 아니면서 시민생활환경회의로부터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로 급여 등으로 매달 적게는 144만여원에서 많게는 415만여원까지 지급받는 등 모두 6,15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앞서 대표로 활동 중이던 2014년 1월부터 퇴임 직전까지 1년 4개월간도 같은 방법으로 2,936만4,470여만원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처음엔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대표로 활동할 때 상임이사도 겸직하고 있어서 상임이사에게 주어진 활동비 등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김 이사장이 급여를 받았다고 하면 ‘이사장(대표)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시민생활환경회의 정관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횡령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하지만 정관엔 대표가 상임이사를 겸직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다, 시민생활환경회의도 김 이사장이 퇴임한 2015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임원 선임(변경) 명단을 환경부에 보고도 하지 않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실제 김 이사장과 시민생활환경회의 관계자는 “겸직과 활동비 지급 문제는 이사회와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의사록 공개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생활환경회의 측은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상임이사가 아니더라도 정관에 임직원에게 직책수당을 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을 받아낸 뒤 이를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은 ‘직책수당을 신설해 임직원의 보수를 보전하도록 한다’고 돼 있어 시민생활환경회의 측이 법률 해석을 입맛대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예외 조항은 보수(급여)를 받는 임직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해 급여를 보전하겠다는 뜻이어서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정관엔 대표와 상임이사가 별도의 직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표가 상임이사 직책을 겸직하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특위도 “특정 법무법인 한 곳에만 법률 자문을 의뢰해 내놓은 법률 의견은 의미가 없다”고 접수를 거부한 뒤 김 이사장에 대해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모 법무법인은 ‘적법한 수령’이라는 법률 의견을 내놓았다”면서 지난 21일 김 이사장 임명을 밀어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관에 겸직 규정이 없으면, 일반 관례에 따른다”며 “그간 실무자로 쭉 일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이 실무자였다면서도 이사 등기 여부 등에 대해선 “잘 모른다. 현재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에게 물어보라”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 한국일보는 시민생활환경회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이 단체는 “이사회의 개최 후에 통화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