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에 요청… 수락 땐 헌정 첫 사례

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36)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에 아이를 데리고 출석하겠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논의를 요청하는 등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문 의장에게 자녀와 본회의장에 동반출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르면 4월 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예정인데, 이 때 자신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단상에 오르겠다는 뜻이다. 문 의장이 허가하면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젖먹이 자녀와 본회의 단상에 서는 국회의원이 된다.
신 의원은 국회법상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문 의장에게 자녀의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국회법 제151조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 의장은 ‘워킹맘’ 신 의원의 요청 취지와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허가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장 출입 허가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왔는데, 이번에 허락하면 앞으로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신 의원이 지난해 출산을 앞두고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측에 신 의원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본회의 전까지 결론을 내리면 이를 감안해 최종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