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5,081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제주4ㆍ3위원회)가 지난 26일 제23차 제주4ㆍ3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 등 5,081명에 대한 ‘제주4ㆍ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4ㆍ3희생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1만4,363명이며, 유족은 6만4,378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인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78명, 행방불명자 24명, 수형자 19명 등 130명이다. 수형자 19명 중 4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생존자 2명은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4ㆍ3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했었다. 나머지 2명은 일반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출소 후 제주와 일본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한 해동안 이뤄진 제6차 4ㆍ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에는 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 등 총 2만1,392명이 신청했다. 4ㆍ3실무위원회는 8차례 심사를 통해 총 8,887명(희생자 240명, 유족 8,647명)을 의결해 4ㆍ3중앙위에 최종 심의ㆍ결정을 요청했다. 4ㆍ3실무위는 나머지 1만3,000여명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진행해 4ㆍ3중앙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인들에게 결정내용을 조속히 알리고,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 고령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결정 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위해 행안부와 도청에 한시적으로 심사인원을 보강하고, 중앙 절충 강화 등을 통해 추가 희생자 및 유족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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