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내달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3월까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집중 현장계도 기간으로 운영했다.
내달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마트 등 2,000여곳과 165㎡ 이상 규모의 1만 1,000여곳 매장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대형매장 내 입점한 업체도 규제 대상이 되며 법규 위반 시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도 “포장 시 수분이 꼭 들어가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어패류, 두부, 정육 등과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을 써도 된다”고 설명했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을 쓸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와 종이재질에 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채은 과장은 “업종별 비닐봉투 사용량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으나 기존 연구자료와 통계를 활용해 감량 효과를 추산할 때,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 211억장(2015년 기준) 가운데 슈퍼마켓에서 5억3,800만장, 대형매장에서 16억9,000만장 등 총 22억 2,800만장의 비닐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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