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시범실시서 83건 폐지ㆍ개선 판정
저축은행ㆍ우체국 해외 송금 가능, 해외부동산 계약금 제한도 폐지
이르면 5월부터 대형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농협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해외 부동산을 살 때 계약금을 20만달러까지만 송금할 수 있다는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해 폐지되는 사항들이다.
이처럼 정부 당국의 필요성 입증 여부에 따라 규제 존폐를 결정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3개 분야 272개 규제에 시범 적용한 결과 83건(30.5%)이 폐지 또는 개선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해 각 부처 소관 행정규칙 1,780개를 연내 정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7일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재계가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게 하고 입증 못하면 폐지, 완화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기재부는 1~3월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의 272개 규제를 심사했다. 폐지나 개선 결정을 받은 규제는 행정규칙 변경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지되는 대표적 규제는 저축은행, 우체국, 단위 농ㆍ수협에 대한 해외송금 제한이다. 올해 1월부터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송금은 허용됐지만 저축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거래 안정성을 고려해 자본금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만 해외송금을 허용한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21개가 해당된다.
소액송금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 증권사, 카드사의 해외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은행도 한 번에 3,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거래 사유를 따로 증빙해야 했지만 이 기준도 5,000달러로 높아졌다. 전체 해외송금 거래의 30%가량이 1회 송금액 3,000~5,000달러인 점을 감안한 규제완화 조치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송금 가능한 계약금 한도(20만달러)도 폐지된다. 해외부동산 취득금액 제한은 2008년 폐지됐지만 계약금 한도는 그대로 남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다만 탈세, 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취득액의 10%까지만 계약금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비율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5월까지는 부처별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분야의 행정규칙 480개를 정비하고, 나머지 행정규칙 1,300개도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경제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 활동이나 국민 실생활에 제약을 주지만 공무원 시각에선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민간 주도로 발굴해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생명, 안전, 환경 등 필요한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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