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100만명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 수원ㆍ용인ㆍ고양,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는다. 65만명인 전북 전주시는 인구수 기준에 미달돼 특례시에서 제외되자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안이 오히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전주시는 범시민운동을 통해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시민 열망을 결집하고 나섰다. 다음은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일문일답.
△특례시 개념과 권한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ㆍ시, 도,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인구 규정은 도시 형태를 갖춘 5만명 이상을 시로 지정한다는 규정만 명시돼 있다. 자치단체에 관한 인구수는 규정돼 있지 않고 50만명이상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인정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100만명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했고,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권한을 갖는다.
정부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명칭만 일단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시 도(道) 경유 없이 결정 요청을 하는 등 권한이 확대된다. 또 지방연구원을 자체 설립할 수 있어 전주시의 미래비전 연구 및 정책기발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특례시를 위한 추가적인 사무특례 등을 발굴ㆍ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 배경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별도의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이다. 정부의 불균형 정책으로 파생된 인구 100만명이상 규모로만 특례시를 지정하게 되면 경쟁력이 높은 지역만 더욱 유리해지는 또 하나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전북 등 광역시가 없는 권역의 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권역별 예산의 3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경남권(53조), 전남권(32조), 전북권(18조), 충북권(15조) 등 광역시 유무에 따른 권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전북은 호남권 내에서도 소외 지역이다.
전주는 생활인구 100만명 등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가 있다. 연간 1,000만명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다.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이지만 실거주하는 생활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광역시에 준한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수가 인구 100만명이상 대도시보다 더 많이 위치하는 등 정책 결정ㆍ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인구 100만명이상 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게 되면 수도권 3곳(수원ㆍ용인ㆍ고양)으로 집중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국가 불균형 특례시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불균형을 초래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광역시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은 더 낙후되고 국가예산 등 정부 정책에서 차별 받아왔다. 성장이 늦은 전북도에 특례시까지 없다면 지역발전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시 없는 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 효과와 시민 혜택은.
행정권한이 광역시에 준하는 만큼 확대돼 급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공공기관 등이 많아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중추도시로서 그 동안 연구원이 없어 외부기관에 의존하던 전주의 미래 설계를 직접 계획하는 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다. 예산확보 활동도 전북 몫의 국가예산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주 특례시 몫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전략사업 지정 때는 공공기관 이전, 예비타당성 등 특례시 몫으로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주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민 자긍심이 높아지고 대규모 사업, 기업투자, 세계대회 등 유치도 유리하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대응방안은.
전주시는 인구 100만명이상 대도시 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성남시(96만), 청주시(85만)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3개 시 공동으로 특례시 지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전주, 청주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명이상 이거나 도청소재지로 중추 역할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 발의를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3개 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이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다음 달 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는 범시민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30만명을 목표로 시민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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