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서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주주들의 반대로 대기업 총수가 사내 이사 연임이 불발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첫 사례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가운데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이날 주총 참석률은 의결권 있는 주식 수 (9,484만4,611주) 기준 74.84%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내이사 추천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미등기 임원으로 대표권 없는 회장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이 경우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시선을 견뎌야 한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11.56%로 2대 주주인데, 26일 국민연금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 주주 20.50%,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 기타 주주 55.09%를 보유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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