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43명 적발… 당선자 11명
A씨 등 수협중앙회장 후보자 등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수협조합장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올 1월 선거권자인 지역 수협조합장에게 금품도 제공했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B지역 수협조합장 후보자 등 3명은 올 1월 선거운동원을 통해 조합원 220여명에게 1억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모 지역 수협조합원 조합원 C씨는 지난달 어촌계 조합원과 산악회 모임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D지역 수협조합장 후보자 등 3명은 수협조합장 선거 당일 이달 13일 차량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투표장까지 실어 나른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수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1월 10일~3월 22일 전국 90개 수협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25건, 43명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ㆍ향응 제공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8명(18.6%)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2명(4.7%)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당선자는 11명, 낙선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대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당선자 등이 답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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