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 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개소식에서 노동약자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소한 센터에서 정작 억울한 사연으로 손팻말 시위에 나선 해고자들에겐 문전박대로 대응했단 주장이 알려지면서다.
27일 도에 따르면 노동자 권익 증진 업무를 맡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22일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서 개소했다.
사고는 이 센터 개소식 당일에 발생했다. 이날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와 양주시립합창단에서 억울하게 해고됐다며 7명의 노동자들은 이 센터를 찾았고 행사장 입구에서 손팻말 시위에 나섰다. 이들의 불안한 고용상황과 해고 문제 등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들의 단체 시위 계획은 시작부터 막혔다.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행사에 방해가 되니 손팻말을 치워 달라”고 시위대를 제지했다. 일부 시위대의 경우엔 “행사장과 100m 떨어진 청사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 받기도 했다. 현행 집시법에선 1인 시위는 언제 어디서나 허용하나 그 이상의 시위는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양측은 결국 실랑이 끝에, 1인 항의 형태로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시위대측에선 원칙만 앞세운 센터측의 몰인정한 태도에 서운하단 입장이다. 이날 피켓을 든 한 노동자는 “무늬만 노동자 권익보호 센터”라며 “혹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까 해서 갔다가, 내쫓기듯 푸대접만 받았다”고 푸념했다.
이날 행해진 센터의 사후 대처 또한 불만으로 표출됐다. 개소식이 끝난 이후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한 행사 참석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중재에 나서자, 그때서야 시위대와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개소식의 한 참석자조차 “노동권익센터라더니, 해고 노동자들을 제지부터 하는 모습이 한심했다”며 “이런 생각으로 노동약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사장 출입을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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