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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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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입력
2019.03.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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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10만~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첫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27일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10만~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첫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27일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참여수당’이 이번 달부터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41명에게 오는 29일 처음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액은 초등학생 연령대는 월 10만원, 중학생 연령대 월 15만원, 고등학생 연령대 월 20만원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인 ‘친구랑’에 등록한 지 두 달 이상 됐고 출석(매주 두 차례 이상)률이 70% 이상인 청소년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청소년들은 도서 구매와 수강료 등 학업과 관련됐거나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수당을 쓸 수 있다. 사전에 제출하는 사용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수당 지급이 끊길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증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고등학생 연령대 수당은 유해 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클린카드 계좌에 입금된다.

애초 시교육청은 ‘교육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명의 계좌에 매달 20만원씩 입금해주는 방식을 계획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수당 명칭과 금액, 지급 방법을 바꿨다. 사회보장위는 ‘학업 지속과 학업 복귀 등 사업목적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편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 500명, 2020년 8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친구랑’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기로 동의한 청소년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과 어떤 접점도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서울에서만 한 해 1만명 안팎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1만1,981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첫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27일 친구랑에서 열린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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