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ㆍ과기정통부, 전용 요금제 확정… 내달부터 시행
입대 전 휴대폰 사용하면 2만원대 이용 가능
내달부터 일과 뒤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는 현역 병사들한테 적용되는 요금제가 정해졌다. 월 3만3,000원이면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송ㆍ수신이 무제한이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병사가 일과가 끝나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다음달 1일에 맞춰 전용 요금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요금제는 SKT, KT, LGU+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신고한 것이다. 두 부처는 “통신 3사는 병사들의 이용 가능 시간과 경제적 능력,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 등을 고려해 월 3만원대에서 음성 및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뒤에도 추가 부담 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설명했다.
요금제는 월 3만3,000원과 5만5,000원 등 두 가지다. 3만원대 요금제에서도 음성 통화와 문자 송ㆍ수신이 무제한이지만 빠른 속도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사용량이 적다. 기본 제공량(일2GB+3Mbps)이 소진되면 속도가 느려진다. 5만원대 요금제에서는 기본 데이터량이 ‘월100GB+5Mbps’(SKT)나 ‘일5GB+5Mbps’로 확대된다.
입대 전 사용하던 자기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만원대 이용도 가능하다.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고 싶은 현역병은 4월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나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는 월 9,900원부터 시작하는 보다 저렴한 요금 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은 물론, 사회와의 소통 확대와 자기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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