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판명되면 환수조치
음주 폭행 등 기초의원들의‘관광ㆍ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 목포시의회가 국외연수 사전심사 강화는 물론 사후심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 부적절한 국외연수(관광)로 판명될 경우 지출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6일 목포시의회 제 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수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목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시의원들이 공무상 국외활동을 해야 할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사전심의를 거치고, 사후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외출장 4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출장 30일 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7인 이상 심사위원회도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는 등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셀프 심사’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해외연수 심사결과도 3일 이내 목포시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고, 심사회의록도 2주 이내에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이한 것은 사후 심사를 도입한 것이다. 귀국 이후 30일 이내에 작성된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출장의 적정성을 심사 받도록 했다. 또 부적절한 해외여행으로 판명될 경우 지출된 경비를 환수토록 했다.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이 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최근 벌어진 기초의원 해외연수 이탈행위를 지켜보면서 생각한 고안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연수는 꼼꼼히, 관광은 자비로”신조어도 생겨났다. 김 의원은“동료 선배 의원들이 공감은 했지만, 힘든(조례통과) 길에 기꺼이 동참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번 조례는 셀프심사를 배제하고, 나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해외여행 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의미가 크다”며“국외연수 사후 심사를 의무화하면서 투명하고 알찬 연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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