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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치원ㆍ초중고에 공기정화기ㆍ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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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치원ㆍ초중고에 공기정화기ㆍ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된다

입력
2019.03.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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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7월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ㆍ개정을 의결했다. 19일 의결한 3개 법안은 26일부터 공포ㆍ시행되고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내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 가정ㆍ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한다. 법안에는 시ㆍ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외버스, 철도차량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의무구매ㆍ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연 1회 공개되던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반해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ㆍ운행제한이 가능해지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운송 차량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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