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의 제ㆍ개정을 의결했다. 19일 의결한 3개 법안은 26일부터 공포ㆍ시행되고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내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 가정ㆍ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ㆍ임산부ㆍ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한다. 법안에는 시ㆍ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외버스, 철도차량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의무구매ㆍ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연 1회 공개되던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가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반해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ㆍ운행제한이 가능해지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운송 차량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 등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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