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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21만8000가구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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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21만8000가구에 주거비 지원

입력
2019.03.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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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세 13만8000원 지급

임대주택 4만1,000호 공급도

경기도 올해 주거종합계획 마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총 4만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4,000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올해 2만9,000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 1만2,000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대상자 21만4,000가구 중 21만3,000가구에는 월 평균 약 13만8,000원의 월세를, 집을 소유한 1,000가구에는 최대 1,026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벽걸이형 냉방기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450호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10호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45호 등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지원도 확대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인 ‘주거복지센터’를 이르면 4월 경기도시공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도민 주거 만족도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공동주택 품질검수와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 활동을 올해 50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추가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 및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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