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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법ㆍ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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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법ㆍ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시급”

입력
2019.03.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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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쟁에 각종 현안 법안 국회 계류 아쉬움 내비쳐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계류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과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ㆍ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각종 노동ㆍ경제 법안이 여야 정쟁으로 국회 문턱에 걸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몽골을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그는 “이번 국무회의는 1분기 마지막 회의”라며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들이 3~4월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률안이 지체 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라고 재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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