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가 다투고 있는 쟁점이 알려졌다.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를 통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한 LM 측의 공식 입장은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배포됐다. LM 측은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계획을 알렸다.
LM 측은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고, 강다니엘 또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최대한 빠른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 재개에 대한 양측 생각은 같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강다니엘 측이 문제로 삼은 건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공식입장에서 LM 측이 제기한 또 하나의 문제는 강다니엘 측의 입장 번복에 있다. LM 측에 따르면 강다니엘 측이 전속계약 기간 개시 전 계약 변경을 요구했을 때의 대리인은 설모 씨였다. 이후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LM 측이 4차례의 협상 미팅을 가졌으나, 강다니엘 측은 여러 변호사를 통해 해지 통지를 보냈다. 계약 해지 요구와 관련해 LM 측은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라고, 강다니엘 측은 "상대방(LM)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에서 뉘앙스가 다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 관계자는 "LM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가 입장을 최대한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결과적으로 강다니엘과 LM 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강다니엘 측은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LM 측이 강다니엘 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배포하면서 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사실 조속한 연예 활동 재개 측면에서는 뜻이 같지만, LM 측은 "신뢰 회복 및 원만한 합의 도출"을, 강다니엘 측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각각 소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4월 솔로 데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외에 어떤 것도 단언할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워너원 활동 때부터 강다니엘을 지지한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과연 강다니엘과 LM 측의 분쟁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 재개가 언제쯤, 그리고 어떤 매니지먼트에 의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