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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강다니엘이 허위 사실로 계약해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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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강다니엘이 허위 사실로 계약해지 통지”

입력
2019.03.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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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다니엘. 한국일보 자료사진

LM엔터테인먼트(LM)가 아이돌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LM은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통해 26일 입장을 내고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계약금 지급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 개시하기 전에 막연히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변경을 요구했다”며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협상미팅까지 했으나, 결국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강다니엘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LM은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기존 소속사였던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며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고 있으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이 협의에 불성실했다고도 주장했다. LM은 “강다니엘 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며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에, LM도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일 LM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지난 3일 오후 팬 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LM과 분쟁 중”이라고 알린 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생각하며 고민했고, 정말 순수하게 저와 팬 여러분을 위해 결정한 저의 행동”이라고 입장을 남겼다. 그는 “무대에 얼른 다시 서고 싶다”고도 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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