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받는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이 1만~3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건강보험ㆍ의료급여를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환자의 관절과 근육, 인대를 조정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기술로 그간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나요법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 단순ㆍ복잡ㆍ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은 본인부담률 50%, 복잡추나 중에서도 디스크ㆍ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3만원만 부담하면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은 30, 40%로 낮게 정해져 6,000~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청구 횟수를 제한한다. 새로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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