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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머시론 등 먹는 피임약, 35세 이상 흡연 여성 투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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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머시론 등 먹는 피임약, 35세 이상 흡연 여성 투여 금지”

입력
2019.03.26 09:25
수정
2019.03.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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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먹는 피임약 복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그 동안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여성은 흡연을 삼가라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투여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데소게스트렐ㆍ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조회는 다음달 11일까지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먹는 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흡연은 먹는 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고, 특히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져 아예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먹는 피임약 1∼3위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 할 방침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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