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병원 로비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다 실형을 선고 받아 쇠창살 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중구 한 병원 로비에서 대변과 소변을 보는 등 1시간 넘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당시 병원 보안요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까지 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업무방해죄로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 판사는 “피고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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