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에서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속인 70억 전세금 사기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지난해 10월, 신혼집을 찾던 박주연(가명) 씨 부부. 전세가 귀하다 보니 오랜 시간 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던 끝에 한 부동산을 통해 전세 8000만 원의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퇴근 후 문 앞에 놓인 쪽지 하나를 발견한 주연 씨. 쪽지를 남긴 사람은 다름 아닌 주연 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집주인이었다. 그런데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주연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가 세 달가량 밀려 연락을 하게 됐다는 것.
계약 당시 분명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고 전세 계약서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통화까지 했다는 주연 씨. 그런데 집주인이라며 연락을 해 온 사람은 자신은 결코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지역에서 주연 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은 100명 이상. 취재 결과 두 곳의 부동산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각각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두 사람은 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은 세입자에겐 전세, 임대인에겐 월세 계약서를 주는 이중계약으로 전세 보증금의 차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세입자에겐 가짜 임대인을, 임대인에겐 가짜 세입자를 내세우기도 했다는데.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70억의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자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인은 자신과는 정식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퇴거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전, 월세 이중계약 사기. 과연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이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25일 방송되는 ‘제보자들’에서 알아본다.
진주희기자 mint_pea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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