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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재수사... 박근혜정부 곽상도 등 ‘수사 외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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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재수사... 박근혜정부 곽상도 등 ‘수사 외압’ 정조준

입력
2019.03.25 18:39
수정
2019.03.25 23:5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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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뇌물 수수 의혹부터 수사”

곽상도 “文대통령 딸 의혹 제기에 보복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별장 성폭력ㆍ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부터 수사한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2013년 1차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딸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보복수사”라 반발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김&장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 진술이 있고, 당시 계좌추적이 없었고, 수사가 없어서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청와대 민정 라인을 지목했다. 곽 수석 등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을 질책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곽 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공격했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조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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