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폭력ㆍ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재수사 대상에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까지 포함시켰다. ‘박근혜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것이어서 재수사의 정치적 폭발력은 한층 더 커졌다.
과거사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 수용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결정 사항으로, 재수사 착수 결정을 내리면 2013ㆍ2014년 무혐의 결론에 이은 세 번째 수사다.
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우선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그 이유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과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고,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고,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해 태국으로 몰래 나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점도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로 언급했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 본건에 대해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이 사건의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와 진상조사단 역시 어떤 정치적, 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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