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생+현직 경찰 50명 선발
입학연령 제한도 41, 43세로 높여

2023년부터 일반대학생은 물론, 현직 경찰관도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다.
경찰대학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대학 학사운영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대 순혈주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경찰대 문호를 개방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대는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기수 문화에 따른 폐쇄성과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2023년부터 도입되는 편입학 제도다. 경찰대는 현재 100명 수준인 고졸 신입생을 2021년부터 50명으로 줄인다. 그 대신 2022년에 일반대학생과 현직 경찰관을 합쳐 5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이듬해 3학년으로 편입학하게 된다.
이에 맞춰 ‘만 21세 미만’으로 규정된 경찰대 입학연령 제한도 상향 조정했다. 경찰 공무원 채용 응시연령 기준에 맞춰 신입학은 ‘만 42세 미만’, 편입학은 ‘만 44세 미만’으로 고쳤다. 또 경찰대 재학 중 의무합숙 규정도 폐지했다. 그 동안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도 경찰대가 넘겨받았다. 앞으론 경찰대 설치법도 개정, 현재 치안정감을 임명하는 경찰대학장도 개방직으로 전환한다.
경찰대 관계자는 “앞으로 고교 졸업 신입생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 오랜 현업 경력을 가진 편입생이 함께 공부하게 되면서 개방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뿐 아니라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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