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 호소
자신의 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55개 만들어 일부를 성인 카페 회원들에게 유포한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0월 23일 오전 6시쯤 여자친구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여자친구 알몸을 24회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 회원에게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피해 여자친구는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몰카를 찍은 사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고 제대로 식사도 못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 글에는 네티즌 2만명 이상이 공감을 표시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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