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본금 부족한 서울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본금 부족한 서울 상조업체 7곳 등록 말소

입력
2019.03.25 11:43
수정
2019.03.25 15:46
16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본금이 부족한 서울 지역 상조업체 7곳의 등록이 말소됐다. 이들 업체 가입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 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이 안 되는 상조업체 7곳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 법안에 따라 상조업체의 법적 등록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중소형 상조업체의 잦은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법적 자본금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식회사,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효성상조㈜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상조업체와 마련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폐업하는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 받아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개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업체를 선택해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는 할부금거래법에 따라 선수금보전기관(피해보상기관)에서 그동안 낸 선수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앞으로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시장 재편성에 따라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