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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전 수석, 김은경 영장 청구에 “검찰 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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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전 수석, 김은경 영장 청구에 “검찰 이중 잣대”

입력
2019.03.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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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때와 다른 잣대를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상 임기가 남았는데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공공기관 인사가 바뀐 사례가 과거 정권부터 있었고 오히려 정도가 심했다는 지적이다.

윤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며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은 ‘무법천지’였다고 언급하면서 “2008년 3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국회 주요당직자 회의)’고 했고 같은 시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 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권에선 여론 전에 나선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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