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조작해 2년간 집행 수수료를 빼돌린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ㆍ노동범죄전담부(부장 박현철)는 가짜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를 만들어 집행 수수료를 받아 가로 챈 서울북부지법의 전ㆍ현직 집행관 오모(62)씨 등 16명을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첫 번째 만에 집행을 마치고도 집행을 두 차례 시도한 것처럼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를 꾸며 수수료를 한번 더 받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2015년부터 북부지법 관할 내 여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처분 집행이 밀려드는 틈을 이용해 1인당 최소 66건에서 최대 668건에 이르기까지 집행불능 조서를 위조해 약 7,8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배치돼 재판 관련 집행 등 공무를 수행하지만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사건별 수수료를 받아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집행을 하기 전 채권자에게 두 차례 분의 집행 수수료를 예납토록 하면, 법원은 이 수수료를 보관하다 집행 뒤 집행관에게 준다. 하지만 실제 집행이 두 번 만에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그 때문에 이번 사건도 이런 일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여긴 집행관사무소 소속 한 사무원의 공익 제보로 들통났다. 오씨 등 기소된 16명은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몰라도 집행 수수료 부풀리기는 관행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저질러져 온 범행 같다”며 “관행이라 해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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