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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파크골프협회 전횡 남발에 경북체육회 수수방관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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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파크골프협회 전횡 남발에 경북체육회 수수방관 ‘잡음’

입력
2019.03.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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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 징계받은 협회장 임원징계 남발 물의

경북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도지사기 시ㆍ군 골프 경기대회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다. 경북파크골프협회 제공.
경북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도지사기 시ㆍ군 골프 경기대회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다. 경북파크골프협회 제공.

경북파크골프협회가 징계 남발 등 부당 인사와 회비 강제징수, 업체 특혜 등 전횡을 일삼고 있으나 경북체육회가 수수방관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북파크골프협회는 매년 심판을 위촉하면서 시ㆍ군 회장에게 심판(진행요원) 추천 협조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심판을 위촉하고 지난해에는 자격 미달인 고령의 인물을 스포츠공정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회장이 임의로 부회장까지 임명하는 등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

경북협회는 19개 시군협회에 대해 도회비 분담금으로 시 60만원, 군 20만원씩 추가로 징수하면서 회비 납부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군협회가 대회출전을 기피하는 불상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협회는 지난해 도회비 강제징수를 반대하며 7건의 출장비 이중 지급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안동시 L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달 임시총회에서는 협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협회의 부당성을 회원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도협회 J이사를 소명절차도 없이 제명하는 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J이사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감독기관인 경북체육회는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2016년 영덕군에서 개최된 지도자대회에서 비싼 참가비로 참가 신청이 저조해 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무자격 선수들을 출전시켜 경기를 진행하다 회원들의 거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경북도파크골프협회에는 현재 3급 지도자 220명, 준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180명이 있는데도 전형료 5만원인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해 한 해 1, 2회 진행요원을 배출하면서 지도자 자격 남발과 회비 징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파크골프협회 회원 A씨는 “경북파크골프협회장이 전국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부정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출전정지 1년 이라는 징계를 받고도 회원들을 속이고 회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북체육회는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 B씨는 “파크골프 경기가 열리면 여러 업체가 골프용품을 판매하는데 특정 업체만 경기장 안에 부스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 항의를 받았다”며 “협회가 특혜를 주고 어떤 대가를 받는 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안동과 영주, 포항, 경주, 영덕 등 경북지역 19개 시ㆍ군 골프협회 회원 4,000여 명은 도민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정기적인 파크골프 교류를 하고 있다.

회원 1인당 1만5,000원(전국 회비 5,000원 포함)의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경기 출전 등록비로 매회 개인당 3만원을 도협회에 납부하면 도지사기 대회 등 연간 3, 4회의 도 단위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경북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도 협회장이 징계를 받고 자중하고 있고, 출전 참가자가 부족해 시험 응시 조건으로 출전 허락했으며, 회원 징계는 절차를 지켰고 특혜부스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 경북체육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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