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ㆍ징계 요구
교원자녀 동일학교 5곳 조사
시험문제 유출 정황은 발견안돼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서울시내 고등학교들이 교사에게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을 가르치게 하거나 심지어 해당 학년의 시험 문제를 결재하도록 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사태와 같은 시험문제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경징계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영고 보성고 숭문고 한국삼육고 서울영상고의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자녀 동일학교 재학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보성고의 한 부장교사는 자녀가 3학년 이공계열에 재학 중인데도 1, 2학기 정기고사(중간∙기말고사)의 네 차례 시험 출제 원안과 이원목적분류표(출제의도, 배점, 정답이 적힌 표)를 취합하고,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사는 또 성적처리실의 평가 문제 보관함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정기고사 이원목적분류표 사용자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IES) 권한도 부여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시교육청은 감사 보고서에서 “해당 교사 자녀의 성적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큰 폭의 상승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모의고사 성적 또한 내신 성적과의 큰 차이점이 없는 등 문제 유출의 의심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경징계(견책)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자녀 재학 시 자녀의 재학 학년을 피해 교원의 학급 담임과 교과 담당을 배정하고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수행평가 포함) 문항 출제와 검토에서 해당 교원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서울영상고에서도 한 부장교사가 자녀 학년의 정기고사 원안을 1회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삼육고의 한 교사는 자녀가 속한 학급을 지도하고, 해당 학년의 경시대회 문제를 출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영고에서는 감사 당시 교사 2명의 자녀가 이 학교에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해당 교사들이 가르치는 반이 아니거나 계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녀가 속한 학년을 가르치고 있었다. 숭문고 역시 2017년 한 교사에게 자녀가 속한 학년의 수업을 담당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에 적발된 이번 사례들은 학업성적 평가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지만, 시험문제 유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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