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 부과…”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 차단”
STX엔진이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박엔진 및 방산엔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업체 10개사에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했다. 이들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에 제출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16건이다.
STX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도면 등을 요구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무시한 것이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탈취와 관련, 공정위가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외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STX엔진에 과징금 2,000만원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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