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여야 이견 없어 법안 처리
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 개편은 처리 못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60%로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다만 쟁점 법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6건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기한을 최대 60일까지 늘리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게 골자다.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했다. 또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일학습병행 지원법을 개정해 은퇴 준비나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여야는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이번에도 이견만 확인한 채 처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고대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도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방안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해 5일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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