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로펌’ 피해 안 당하려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법적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다. 불법 영업을 일삼는 사무장들은 이런 의뢰인들의 불안감을 안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파고든다. 이들을 피하기 위해선 염두에 둘 사항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 법률 상담을 해야 한다. 만일 변호사가 부재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만날 수 없다면 추후 만날 날짜를 약속하고서라도 직접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상담을 진행하려는 이의 신분이 사무장인지 변호사인지 명함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다. 변호사 선임을 권하고 계약서부터 들이미는 태도를 보인다면 과감하게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안전하다.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로펌’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를 막기도 한다. 이들은 개인회생, 등기 업무 등 변호사가 법정에 설 일 없는 간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데 변호사에게 전화를 돌리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버티며 최대한 접촉을 막는다. 하지만 의뢰인과 대리인은 위임 계약을 맺은 관계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직영 상담을 고수하는 변호사 A씨는 “언제나 1차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무장은 수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 뒤늦게 낭패를 당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경찰서나 법원, 병원 등에서 다가오는 ‘외근 사무장(영업활동 담당)’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외부에서 진행되는 영업행위는 애당초 불법이다. 변호사법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에 따르면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사건 수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며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라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거나 자신의 알선 수수료를 고려해 다른 곳보다 비싼 값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별다른 근거 없이 판사나 검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승소를 낙관하는 이도 조심해야 한다. 이 역시 변호사법(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으로 금지하고 있다.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이들도 의심해 봐야 한다. 업무를 맡길 때 들어가는 착수금과 별도로 성공보수금은 승소 뒤 지불하는 것으로 승소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뜻한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사건에서는 상호 자율적 합의로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액수를 부르는 이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조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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