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 김씨 “아이 발로 찬 적 없다” 혐의 부인

태어난 지 15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탁모 김모(39)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아 위탁모에게 맡겼지만 피고인은 방어 능력 없는 아이를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생후 15개월이던 아이를 폭행하고 제때 음식을 주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학대를 받던 아이는 지난해 10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에 숨졌다.
김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과오는 죽어 마땅하다. 피해자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아이 배를 발로 찬 적이 없고, 머리를 발로 툭툭 친 적만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 역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징역 25년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4월 2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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