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모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동 자택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도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으나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김 검사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5년 8월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9%) 사실이 드러나 서울고검으로 좌천된 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법원에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로 김 검사를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검사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도 온정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윤창호 사건’ 당시 법무부가 음주운전 엄벌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이 원칙을 적용시켜야 할 검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는 검찰 내부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일어나 뺑소니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