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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준영 구속, 사유는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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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준영 구속, 사유는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03.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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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이 ‘승리 게이트’ 첫 구속 연예인이 됐다. 사진은 14일 경찰 출석 당시의 모습이다. 추진혁 기자
정준영이 ‘승리 게이트’ 첫 구속 연예인이 됐다. 사진은 14일 경찰 출석 당시의 모습이다. 추진혁 기자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다. 법원은 그 사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을까.

21일 서울지방법원은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와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범행 특성과 피해자 측이 법익을 침해받을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정준영은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읽었다. 이 말대로 영장심사에서도 정준영이 혐의를 인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도를 통해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이라 불리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된 바 있어 혐의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편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이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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