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 업소 운영한 경찰 간부 뇌물수수 혐의 추가 기소
성매매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바지사장을 앞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다른 성매매 업소 운영자로부터 차량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조대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경감에게 단속정보를 넘겨 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47)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 업소 바지사장 중국동포 C(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C씨를 바지사장으로 앞세워 경기 화성시 등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현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업소와 불법 오락실 등 단속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는 B씨에게 경찰 성매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1,000만원 상당 K7 차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 경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가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하고 이달 2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A 경감 자택과 차량, 휴대폰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경기 부천지역 법조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A 경감 성매매 업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 동업을 한 법조 브로커 D(52)씨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경감 차량에서 압수한 현금 6,000만원과 K7 차량을 몰수했다”라며 “성매매 업소 수익금 1억8,000만원도 전액 추징하거나 추징 보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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